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2만5000원↓…재산·자동차 보험료 줄인다

박미리 기자 2024. 1. 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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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향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A씨의 건강보험료는 15만6866원으로 8만858원 감소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폐지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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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현재 매달 23만7724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A씨의 사업소득은 1366만원이고, 배우자인 B씨의 사업소득은 1289만원이다. A씨는 2022년식 K9 차량을 보유했고, B씨는 토지(2360만원)와 주택(2억2902만원)을 보유해 재산과표가 7935만원이다. 각각 현실화율(69%)과 공정가액비율(토지 70%, 주택 43%)을 적용한 값이다.

하지만 향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A씨의 건강보험료는 15만6866원으로 8만858원 감소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개정한 적용 사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게 골자다.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9만2000원→6만8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한 9만6000세대도 월평균 2만9000원의 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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