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딱지에 불만… "손대면 불지른다"며 출입구 막은 주민

전민준 기자 2024. 1. 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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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인 경비원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운전자가 등장했다.

14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주민 A씨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차주 B씨가 경차 전용 주차 구역 2칸을 차지하고 주차해서 경비원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이동로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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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적반하장격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 출입구를 가로막은 차량의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부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인 경비원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운전자가 등장했다.

14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주민 A씨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차주 B씨가 경차 전용 주차 구역 2칸을 차지하고 주차해서 경비원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계속 똑같이 주차하더라. 결국 경비원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더니 저 상황이 됐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흰색 SUV 차량 1대가 아파트 단지 차량 출입구 2개 차로를 가로로 막은 채 세워져 있다.

이에 경비원이 B씨에게 전화했으나 "다음 날 차 뺄 거니까 전화하지 마라. 차에 손 대면 불 지르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견인 조치를 하지 못한다며 "B씨가 차를 뺄 때까지 기다리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이동로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한다. 이에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 행위에도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차량 견인 등 강제조치도 어렵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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