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표 ‘제도혁신 건의안’ 정부 정책에 반영

최현호 기자 2024. 1. 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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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발의 예정 관련법령 개정안에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기간 연장
우선공급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상가·다가구 임대수입 보상 등 담겨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가 노후 원도심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건의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기간 연장 등 각종 제도개선 사항이 정부정책안에 반영됐다.

반영된 내용은 원활한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도가 지난해 5월과 10월 건의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 보상 ▲3년 한시의 일몰기간 연장 등 3건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안을 오는 3월 발의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법정상한의 최대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5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그러나 우선공급(재개발의 ‘입주권’에 해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2021년 6월29일(개정 법안 본회의 통과일) 이전 토지 등 소유자로 엄격히 제한되고, 이후 부동산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현금 청산돼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보상 이후 공사기간 동안 임대수입 단절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 당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21일까지 3년 한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연장(구체적 기한은 미정)이 결정돼 사업의 지속성도 확보됐다.

도는 앞으로도 원도심 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분적립형주택의 공급가격기준 합리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 근거 마련 및 반지하주택 노후도 기준 완화 등을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노후화‧저이용 원도심을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복합해 개발하고 주변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사회간접자본(SOC)을 제공하는 거점공간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노후된 원도심 정비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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