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 빌려 십수년 약국 운영…54억 편취한 부부 형량 높아진 이유

류원혜 기자 2024. 1. 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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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를 빌려 13년 넘게 약국을 운영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A씨 부부는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경기 평택시에서 C씨의 이름을 빌려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등 명목으로 5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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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약사 면허를 빌려 13년 넘게 약국을 운영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이상호·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와 남편 B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약사 C씨(80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 부부는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경기 평택시에서 C씨의 이름을 빌려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등 명목으로 5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약국을 운영하는 대가로 C씨에게 수익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 부부가 2006년부터 약국을 운영한 기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범행 기간을 2015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4년 3개월만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동업계약서 작성 시기와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씨 부부가 2006년부터 약국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 기간도 13년 5개월에 이르고, 편취 금액도 54억57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B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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