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민원인에 "딸 같으니 밥 먹자" 추근댄 50대 경찰관

정영희 기자 2024. 1. 14. 15: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대 경찰관이 20대 여성 민원인에게 "딸 같아서 밥을 사주고 싶다"며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다가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 딸이 분실물 찾으러 경찰서 갔다가 50대 추정 경찰이 밥 먹자고, 만나자고 연락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씨의 20대 딸은 한국에 놀러 온 외국인 친구와 경기 부천시에서 놀던 중 친구가 휴대폰을 잃어버려 관할 경찰서를 찾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부천에서 근무하는 한 50대 경찰관이 친구의 휴대폰 분실로 지구대를 찾았다 돌아간 20대 여성에게 "딸 같으니 밥 먹자"고 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사진=뉴시스
50대 경찰관이 20대 여성 민원인에게 "딸 같아서 밥을 사주고 싶다"며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다가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 딸이 분실물 찾으러 경찰서 갔다가 50대 추정 경찰이 밥 먹자고, 만나자고 연락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씨의 20대 딸은 한국에 놀러 온 외국인 친구와 경기 부천시에서 놀던 중 친구가 휴대폰을 잃어버려 관할 경찰서를 찾았다. 당시 딸은 친구 대신 인적 사항을 남기고 무사히 휴대전화를 찾아 귀가했다. 얼마 뒤 해당 지구대에 근무하는 50대 경찰관 B씨가 이를 보고 딸에게 '밥 먹자' '만나자'며 연락을 취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관은 "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바쁜 와중에 통성명도 못 했네요. 무척 반갑고 또 신기했습니다. 친구분 가이드 잘해주시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친구분 괜찮으시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정말 반가웠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지구대에 전화해 강력 항의했고, 지구대 측은 B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징계하겠다고 했다. A씨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 전화를 몇 번 더 했다. 그러자 개인정보 보호로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징계해서 결과를 알려준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자식뻘 되는 아이한테 만나자고 하는 경찰은 경찰 일을 하면 안 된다.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이 사안과 관련해 감봉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감사에서 B씨는 "A씨 딸과 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고, 아버지 나이가 자신과 비슷해 점심을 사주겠다고 한 것"이라는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