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읍면동별 2개 제한' 시행...세종시, "적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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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의 게시 현수막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맞춰 세종시가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나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2일자로 본격 시행됐다.
시 관계자는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옥외광고물법이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현수막에 대해선 적극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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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의 게시 현수막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맞춰 세종시가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나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2일자로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등의 제한 강화가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 등에는 현수막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앞으로 시는 보행·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지정하는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을 확대 운영하고, 매주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령 개정 사항을 각 정당에 안내하고 정당 활동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옥외광고물법이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현수막에 대해선 적극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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