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중부연결 민자道 이번엔 ‘통학권 침해’ 사업추진 산 넘어 산

김동수 기자 2024. 1. 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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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려면 고속道 관통” 주민 반발
중부연결 반대 하남시비상대책위원회와 김기윤 변호사 등이 하남교육지원센터에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추진 반대 내용을 담은 협조문을 전달하고 있다. 중부연결 반대 하남시비상대책위원회 제공

 

하남지역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안전한 학생 통학로 문제가 새롭게 불거지면서 백지화 당위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 사업 구간에 위치한 하남시 천현동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은 원천 무효를 주장(경기일보 2023년 12월5일자 인터넷)하고 있다.

14일 중부연결 반대 하남시비상대책위원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공고한 계획노선을 토대로 인근 지역 학생들의 통학로를 조사한 결과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시점부인 하남시 하산곡동 학생들이 산곡초등학교 통학을 위해선 고속도로를 관통해야 하는 구조로 계획됐다.

산곡초등학교와 하남중학교 학생들이 고속도로를 관통해야 하는 구조로 설계된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계획노선도. 김기윤변호사 제공

반대로 산곡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들도 하남중학교로 등교하기 위해선 이 고속도로를 관통해야 한다.

게다가 현재 하산곡동 하남경찰서 앞 도로의 경우 10여만명에 달한 교산신도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교산나들목과 직결돼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이 폭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학생들의 통학권이 크게 제약받을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토부 등이 제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학생들의 통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7조를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7조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수립이나 사업 시행 등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분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데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교육환경)과 관련된 별다른 언급이 없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며 “국토부는 고속도로 시점부에 산곡초등학교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면서도 사회환경(안전한 통학권 등 교육환경) 분야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진행한 전략환경영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중구 중부연결 반대 하남시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기윤 변호사, 정연심 산곡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유병삼 천현동 주민자치회장 등은 지난 10일 하남교육지원센터를 찾아 오도환 센터장에게 중부연결고속도로 추진반대 협조문을 전달하면서 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은 국토부와 민자업체 등이 하남시 하산곡동(시점부)~남양주시 진접읍(종점부) 구간 27.1㎞를 연결하는 BTO-a(손익공유형)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이나 하남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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