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 연장,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 도입 등 규제 개선

임은수 기자 2024. 1. 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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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는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돌아올 경우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차령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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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정부가 휴·폐업한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위해 차령 연장,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 도입 등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의 차령을 연장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에 차령이 만료되는 시외·공항버스 중 안전 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사용 연한이 1년 연장되는 것이다.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40개에서 10개로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인다.

또한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사무실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면적기준을 없애는 등 완화하기로 했다.

운수 종사자와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인 무게 30㎏, 가로·세로·높이의 합 160㎝로 완화한다.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앞으로는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돌아올 경우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가능했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차령을 완화하기로 했다.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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