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트코인 선물 ETF 규제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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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자의 해외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증시 상장을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앞서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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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TF 거래 불가 재확인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자의 해외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증시 상장을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앞서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 자산운용사들이 제출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지난 11일 승인했다. 국내 증권업계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발맞춰 상품 판매를 준비했으나,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상품 출시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규율할 계획이 없다"며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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