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터미널 현장 발매소 설치 기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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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버스 승차권의 온라인 예매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터미널의 현장 발매소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민생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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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발권기의 유인 매표 창구 인정 비율은 이전보다 높여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의 발권 더 힘들 것이란 우려 나와
정부가 버스 승차권의 온라인 예매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터미널의 현장 발매소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또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은 이전보다 높인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정책이라지만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은 발권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이후 휴업이나 폐업으로 위기에 처한 버스·터미널의 정상화 지원과 업계 종사자 및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터미널 규칙을 개정했다.
우선 국토부는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의 차령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에 차령이 만료되는 시외·공항버스 중 안전 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 연한이 1년 늘어난다. 아울러 터미널에서 현장 발권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인다. 또 이전에는 무인 발권기 1대를 유인 창구 0.6대로 계산됐지만 앞으로는 무인 발권기 1대를 유인 창구 1개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배차 업무가 주로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만큼 배차실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에 6~10㎡ 규모로 별도 설치해야 했던 배차실 면적 기준 삭제, 사무실 내에 설치 가능 등이다. 탑승객들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는 버스를 이용해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의 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소화물의 무게는 20㎏에서 30㎏로,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02.6㎝에서 160㎝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할 수 있던 규정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바뀌었다. 이전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달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돌아올 경우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운전 자격시험 응시 서류 간소화,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 도입,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쓰이는 유상 운송용 자가용 자동차의 차령 완화 등도 시행한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민생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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