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불가 재확인 “선물 ETF는 가능”

김남균 기자 2024. 1. 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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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및 발행에 대한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지난 11일 입장을 거듭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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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와 법체계 달라”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서울경제]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및 발행에 대한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지난 11일 입장을 거듭 반복했다. 기존 정부입장이라는 표현은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 관계부처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 것을 의미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다만,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는 기존과 같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며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내 증권사들은 당국 지침에 따라 이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상장 승인 이전 미국 외 독일, 캐나다 등 증시에 상장돼 국내 투자자들의 매매가 가능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개를 중단했다. KB증권은 현물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선물 ETF 매수까지 금지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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