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부모’ 제재에도 4명중 1명만 양육비 줬다…최다 체납액 2억7400만원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4. 1. 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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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에 대한 제재 건수가 늘고 있지만, 제재 대상 중 양육비 전액을 준 비율은 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내려진 제재 건수는 총 1025건(일부 채무자는 제재 중복 부과)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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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건수 늘지만 양육비 전액 준 비율 4.5%에 그쳐
10년 이상 미지급 비율 29.2%…1억원 이상 체납자 44명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 생존권 침해…강력한 법적 조치 필요”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들 ⓒ연합뉴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에 대한 제재 건수가 늘고 있지만, 제재 대상 중 양육비 전액을 준 비율은 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내려진 제재 건수는 총 1025건(일부 채무자는 제재 중복 부과)으로 집계됐다. 

여가부는 양육비이행법 시행을 계기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있다. 이 기간 제재는 출국 금지 492건, 운전면허 정지 461건, 명단 공개 72건 등 순으로 많았다. 

제재 대상에 오른 504명(중복 제외)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이는 121명(24.0%)에 그쳤다. 양육비를 일부 지급한 사람은 98명(19.4%)이었고, 전액을 준 이는 고작 23명(4.6%)에 불과했다.

명단 공개 제재가 내려진 72명의 채무 불이행 기간은 1∼6년이 47.2%(34명)로 가장 많았다.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비율도 29.2%(21명)에 달했다.

1억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는 44명(8.7%)에 달했다. 최다 체납액은 한 50대 남성이 기록한 2억7400만원이었다. 미납액으로는 1000만∼5000만원 미만이 56.7%(286명)로 가장 많았다. 5000만∼1억원 미만 30.8%(155명), 500만∼1000만원 미만 2.8%(1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제재 건수는 2021년 하반기 27건, 2022년 상반기 151건, 2022년 하반기 208건, 2023년 상반기 291건, 2023년 하반기 348건 등 꾸준히 증가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절반은 40대였고 이어 30대(24.4%), 50대(21.3%), 20대(2.6%), 60대 이상(2.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88.7%, 여성이 11.3%다.

양이원영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 수준을 넘어 아이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명단 공개 등 각종 제재가 내려졌음에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이들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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