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가스 들어와"…7살 딸 1년 넘게 집에 가둔 아빠와 고모들 감형

이성덕 기자 2024. 1. 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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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4일 딸을 집 안에 가둔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상 아동 유기·방임·학대)로 기소된 친부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63) 등 고모 2명에게도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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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4일 딸을 집 안에 가둔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상 아동 유기·방임·학대)로 기소된 친부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63) 등 고모 2명에게도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1년 6개월동안 경북 경산시의 한 주택에서 현관문을 걸어잠그고 C양(당시 7세)을 감금해 외부 출입을 못하게 한 혐의다.

이들은 '누군가 집 안에다 독가스를 뿌린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집에 있는 모든 창문 틈을 실리콘으로 발라놓는 등 외부와의 출입을 원천 차단했다.

이로 인해 2020년 C양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에도 가지 못했고 코로나19 때문에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됐지만 이마저도 참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C양의 의식주 등을 챙기기 위해 나름 노력한 점, 떨어져 살던 C양의 친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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