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설 명절 앞두고 중소기업에 1200억 상당 융자 지원

이승규 기자 2024. 1. 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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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뉴스1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경북도 내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상당의 운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출 후 갚아야 할 이자에도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도내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200억원 상당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 기업은 경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 11개 업종을 포함한다.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등 경북도 중점 육성기업은 업종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다. 기업이 먼저 대출 취급 은행과 대출 금액 등을 협의한 뒤, 온라인 홈페이지인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에서 지원을 신청하거나 기업이 위치한 시·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시·군에서 심사 및 검토 후 대출 추천 여부를 결정 및 통보한다. 대출금(운전자금)은 설 연휴 전인 2월 2일까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농협·대구·국민 등 14개 협력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경북도에선 대출금리 일부(2%)의 이자액을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혜택을 준다. 대출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원 상당이며, 향토뿌리기업, 경북 프라이드 기업 등 도에서 지정한 27종의 우대 기업은 최대 5억원 상당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최근 고금리,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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