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김건희 여사 한 달 잠행, ‘리스크’ 돌파 어떻게?

2024. 1. 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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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 떠오른 김건희‧김정숙 이슈, 왜?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직 영부인, 전직 영부인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총선 때 이렇게 전‧현직 영부인들이 관심 받는 것도 상당히 드문 것 같은데요. 먼저 김건희 여사는 공개 석상에서 지금 한 달 가까이 안 보입니다. 지난달 15일 네덜란드 순방을 마지막으로 지금 공개행사를 한 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는 최근 DJ 김대중 전 대통령 탄신 100주년 행사에 갔는데 한동훈 위원장과 인사할 차례에 한동훈 위원장이 인사하는데 본인은 쓱 지나가서 또 논란이 됐죠.
오늘 살펴볼 핵심은 이겁니다. 초유의 ‘대통령 부인 특검법’이 나왔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을 부활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고, 그러면 리스크는 사라지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尹정부, 폐지했던 ‘제2부속실’ 다시 부활?

제2부속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제2부속실은 대통령실 안에 만드는 겁니다. 부속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 흔히 말하는 ‘문고리’예요. 대통령에게 보고가 올라간다, 아니면 대통령이 일정을 나간다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흔히 말하는 비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원래 청와대였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 역할을 하는 건 제1부속실이고 김건희 여사 서포트하는 제2부속실이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김정숙 여사도 있었고 그전 영부인들도 다 제2부속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요. 제1부속실도 없고 지금은 그냥 부속실만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없냐?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왜 없앴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얘기입니다.
“대통령 부인은 그냥 대통령의 가족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영부인이라는 말도 권위적이니까 쓰지 맙시다. 부부 동반 외교 등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지원해 주면 되니까 제2부속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부속실 안 만들었어요. 이때 사실은 이런 이유도 있었던 거죠. 대선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선 때 기억나시죠? 김건희 여사가 이 학력‧경력 위조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였죠.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며 지내겠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게다가 사실은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히 보수층의 반감이 이런 공약을 만들게 된 원인이기도 했죠.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사진 많이들 기억나시죠? 대통령 없이 혼자 갔던, 그리고 또 대통령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 걸고 혼자 갔다 오면서 세금으로 혹시 인도 타지마할 관광 간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또 김정숙 여사의 화려한 이 옷들. 보니까 178벌의 옷이 있더라, 그럼 이 옷들은 과연 무슨 돈으로 샀느냐 ‘옷값 특활비’ 논란이 있었죠. 특별활동비로 이 옷들 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개하라고 시민단체가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 공개하라” 했지만 청와대가 불복해서 항소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끝내 공개되지 않았죠.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관련 서류가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벌어지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겠다” 공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부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2부속실은 부활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검토하기로 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하자고 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별로 부활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게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공약을 뒤집어야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굳이 내가 말한 공약을 어기면서까지 부활시켜야 하느냐 했는데, 나중에 참모들이 설득은 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부활시키자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이죠.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솔직히 답답해해요. 아주 답답해합니다.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답답해하죠. 이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문재인 정부가 이미 1년 8개월 동안 탈탈 털어서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했던 사건을 굳이 다시 끄집어내서 공격하는 거 이거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두 번째, 특검이라는 건 권력형 비리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주식 투자는 윤 대통령 본인과 결혼하기 전에 샀던 주식인데 지금 그걸 권력형 비리라면서 ‘김건희 특검법’ 하는 건 특검이라는 취지에도 안 맞지 않느냐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어쨌건 특히 국민의힘은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본인의 거부권 권한을 자기 가족 특히 아내 지키려고 쓴 거다, 사적으로 쓴 거다 이런 민주당의 공격이 상당히 먹혀들어 가는 거죠. 여론조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25%,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65%. 이건 무슨 얘기예요? 보수층, 윤 대통령 지지층조차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뭔가 단호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걸까요? 분명히 대선 때는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며 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거의 매일 공개 행보했죠. 대통령 없이 혼자 지방도 다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뭐 공식 라인도 아니고 비선과 같이 다니는 거 아니냐 논란도 있었죠. 또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건희사랑’ 팬클럽에 먼저 유출이 되면서 팬클럽에 사진 유출해서 본인 홍보하는 거 아니냐 논란도 있었죠. 거기에 해외 순방 나가서 명품 쇼핑한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고 계속 논란들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비선 논란’까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찌라시 같은 데에 많이 퍼졌는데 심지어 인선을 김건희 여사가 다 한다, 천공과 연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확인되지 않은 아직까지 단 한 개도 확인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짜정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어쨌건 시중 여론에 이게 막 퍼지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게 나아가서 대통령에게도 뭔가 부인에게 휘둘리는, 본인 가족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이미지가 형성돼버린 겁니다. 그게 진실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러다 보니 여권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죠. “이럴 바에야 아예 공식적으로 관리를 하자.”

대통령은 사실 제2부속실 왜 안 만든다고 했어요? 대통령의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부부 동반 외교 같은 것만 할 거기 때문에 제2부속실 필요 없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워낙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이럴 바에야 제2부속실을 예전처럼 만들어서 이런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지 않게 공식적으로 관리하자는 의견이 오히려 여권 내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또 왜 나온 걸까요?

▶특검 국면에 등장한 ‘특별감찰관’ 카드?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여사를 공적인 감시 영역으로 넣자. 무슨 얘기냐? 특별감찰관이라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이었고 그게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서요. 특별감찰관법을 보죠. 법을 봐야 됩니다. 법에 다 답이 있습니다.
1조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직무에 관해 필요한 사안이다.’
무슨 얘기예요? 대통령의 친인척에 배우자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대통령과 관계있는 사람, 대통령의 측근들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거예요. 사실 이걸 왜 공약으로 했냐면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들 박지만 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혹이 일자 나는 대통령 되면 단호하게 내 가족에 대해서도 감찰하겠다고 해서 만든 공약이었고 그게 실제로 됩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실 소속이에요. 하지만 대통령과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주변을 감찰하는 거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죠. 이석수 변호사를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합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호로 고발한 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입니다.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발을 했고 2호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가족 기업의 횡령 혐의, 아들 관련해서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고발하죠.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2대 특별감찰관이 누구냐? 없습니다. 1대로 끝이에요. 딱 한 번 특별감찰관 생길 때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내내 공석으로 둡니다. 이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를 출범시켰으니까 여기서 고위공직자 수사하니까 굳이 특별감찰관은 없어도 되지 않겠냐고 공개적으로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지만 어쨌건 공수처를 핑계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5년 내내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때도 특별감찰관 여전히 공석입니다.

그러면 특별감찰관을 누가 선정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가 변호사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1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누가 추천을 먼저 해야 돼요? 국회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야 합의로 후보 추천하면 임명하겠다”
그런데 속내는 다 미적거리는 거예요. 왜냐? 국회가 추천을 하는데 국회에서 지금 다수당은 어디예요? 민주당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대통령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니 제1야당인 민주당이 마음먹고 밀어붙여서 특별감찰관 추천하고 임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민주당도 미적거리는 거예요. 왜? 지난 정부가 안 했거든요. 그럼 뭐라고 공격받겠어요? 아니 그러면 너희 정권 때는 안 하고 정권 바뀌니까 갑자기 하자 그러냐, 무슨 논란입니까? 많이 본 단어죠, ‘내로남불’ 논란에 빠질 수 있다 보니까 여기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왜 안 해요? 아무래도 편하겠죠. 이거 생기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추천하면 할게” 하지만 적극적으로 “왜 추천 안 해주냐” 안 하는 거죠. 왜? 지금 일단 특별감찰관 있으면 아무래도 불편할 테니까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없으니까 좋을 텐데 왜 다시 얘기가 나오냐, 이것 때문이죠. 아까 얘기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낮추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적인 감시 영역으로 두어야겠다, 거부권 돌파구 차원에서 지금 ‘특별감찰관 부활’을 다시 끌고 나온 겁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가장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총선용 악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얘기죠. 김건희 여사를 우리가 보호하려고 특검법 거부했던 게 아니라 이 특검법은 민주당의 총선용 악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했던 거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 문제도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감찰해 보겠다고 하니까 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은 안 했지만 우리는 하겠다. ‘내로남불 차별화’를 시키면서 총선에서 표도 얻는 차원에서 지금 특별감찰관 부활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여론 돌리는 해법 될까?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 논란들을 보면서 역대 영부인들을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가지는 않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보면 참 추억의 인물들이죠. 육영수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 이순자 여사,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옥숙 여사, YS 손명순 여사, DJ 이희호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권양숙 여사, MB 김윤옥 여사, 박근혜 대통령은 남편이 없었으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보십시오. 국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한 영부인, 육영수 여사는 인기가 많았다고 하지만 뭐 크게 눈에 띄지 않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흔히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뭔가 권력을 잡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퍼스트레이디보다도 더 조금 엄격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누구 탓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론이니까요.

어쨌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한 이후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부활하자” 이런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제2부속실 필요하고, 특별감찰관도 야당과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두 개가 생기면 제2부속실은 역대 정권 다 있었고, 특별감찰관에게 감시를 받은 영부인은 그동안 없었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생기면 그동안의 기존 영부인들보다 뭔가 더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공격을 해요? 제2부속실 문제를 김 여사가 더 공개적으로 활동하려고, 더 많이 뭔가 하려고 제2부속실 만든다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과연 이 두 개를 만들면 이 특검법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이 두 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어쨌건 특별감찰관 해야죠. 대통령을 감시하라고 법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대통령한테도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도 더 떳떳하잖아요. 독립적으로 날 감시해도 난 아무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는, 도덕성에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 문제와 무관하게 사실은 빨리 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거 먼저 하겠다고 들고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안 합니다. 권력의 속성 때문인지, 하여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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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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