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도심 신속 정비 건의 3건 정부안에 반영

유명식 2024. 1. 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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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노후 원도심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 3건이 정부 정책안에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5월과 10월 국토교통부에 우선공급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상가와 다가구주택 임대 수입 보상, 3년 한시 일몰 기간 연장 등 3건을 건의했으며, 국토부는 이를 반영해 지난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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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노후 원도심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 3건이 정부 정책안에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5월과 10월 국토교통부에 우선공급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상가와 다가구주택 임대 수입 보상, 3년 한시 일몰 기간 연장 등 3건을 건의했으며, 국토부는 이를 반영해 지난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들은 주민 동의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생겨난 새 주택공급 모델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법정상한의 최대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5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하지만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2021년 6월 29일 이전 토지 등 소유자로 엄격히 제한되고, 이후 부동산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현금 청산돼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보상 이후 공사 기간 동안 임대수입 단절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 당시 주민 반발이 있었다.

정부는 건의 사항을 담은 관계 법령 개정안을 3월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주민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도는 앞으로도 원도심 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합리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 근거 마련과 반지하주택 노후도 기준 완화 등을 제도 개선 사항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노후화·저이용 원도심을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복합해 개발하고, 주변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사회간접자본(SOC)을 제공하는 거점 공간으로 마련하겠다"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도심 정비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게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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