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동설한 집 앞에서 얼어죽은 취객…현장 출동 경찰관 벌금형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4. 1. 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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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술에 취한 남성을 자택 문앞까지 데려다줬지만 집안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결국 이 취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나갔던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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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새벽에 술에 취한 남성을 자택 문앞까지 데려다줬지만 집안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결국 이 취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나갔던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22년 11월30일 새벽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시28분께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문 앞까지 데리고 갔다. 경찰들은 C씨가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했고, 6시간 넘게 한파 속에 방치된 C씨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발령돼 최저 기온은 영하 8.1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C씨의 상태와 당시 기온 등을 근거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충분했던 만큼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경사와 B경장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피해자 유족들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A경사와 B경장을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최근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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