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깥 출입' 못하게 한 아버지, 아동복지법 위반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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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외부적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바깥 출입을 금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버지와 친척 등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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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외부적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바깥 출입을 금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버지와 친척 등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피해 아동의 친부와 고모인 피고인들은 지난 2018년주터 2020년까지 피해 아동이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 아동을 보호·감독하면서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생각에 주거지 현관문을 밀봉하고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왔다.
또 이들은 지난 2020년 초등학교의 예비소집에 피해 아동을 참가시키지 않고 학교 수업에 참석시키지 않는 등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들이 가능한 범위에서 아동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4개월~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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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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