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법인도산 폭증…기업들 적기에 대응해야"[법조 인사이트]
"코로나 거치며 기업 체질 약화"
[파이낸셜뉴스] "올해와 내년은 유례없는 도산사건의 폭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적기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물가 상승 등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도산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 당분간 도산 사건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형 로펌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사건 대응을 위해 도산팀 보강에 나선 상황이다. 바른은 기업들이 도산 절차에 대해 선입견을 갖기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의사결정을 내려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은 법인 도산이 늘어난 요인으로 기업들의 체질 약화를 꼽았다.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각종 지원책으로 버텨왔지만, 지원책이 종료되자 위기 상황이 뒤늦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라고 봤다.
조동현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기업들의 체질이 굉장히 약화됐다"며 "기업들이 겪는 재무적 위기 상황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각종 지원책 등으로 인해 가시화되지 않았다가,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제도가 단계적으로 종료되고 고금리·고물가·고유가에 직면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업들의 회생·파산 사건은 올해와 내년에도 폭증할 것으로 관측했다. 재무적 위기를 버티지 못한 작은 기업부터 도산이 시작된 것으로, 올해부터는 규모가 큰 기업까지 위기 상황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응교 바른 변호사(연수원 42기)는 "그동안 버텨왔던 기업들도 올해부터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역시 지난해 도산 사건 증가 추이에 따라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조직 등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규희 바른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는 "회생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해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고, 만기 연장이나 신규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회생과 파산은 법원의 개입 아래 회사의 채무 면제, 구조조정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법원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의사 결정을 빨리 내릴 수록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고 봤다. 도산에 이르기 전 워크아웃으로 채권자와 자율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고, 도산에 이르더라도 파산이 아닌 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등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응교 변호사는 "파산과 달리 회생 절차는 기업의 채무를 조정해서 재무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업을 존속시키면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이라며 "뒤늦게 회생에 들어가려 해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응교 변호사는 "내년까지 도산 사건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바른 역시 이에 발맞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기업위기대응 및 구조조정팀을 발족해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산팀의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 등을 전향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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