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아서 밥 사주고 싶다”…20대 민원인에 사적 연락한 50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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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경찰관이 20대 여성 민원인에게 "딸 같아서 밥을 사주고 싶다"며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20대 딸을 키우는 A씨는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 딸이 분실물 찾으러 경찰서 갔다가 50대 추정 경찰이 밥 먹자고, 만나자고 연락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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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딸을 키우는 A씨는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 딸이 분실물 찾으러 경찰서 갔다가 50대 추정 경찰이 밥 먹자고, 만나자고 연락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씨 딸은 한국에 놀러 온 외국인 친구와 경기 부천시에서 놀던 중, 친구의 휴대전화 분실로 관할 지구대에 방문했다.
당시 딸은 친구 대신 인적 사항을 남기고 무사히 휴대전화를 찾아 돌아갔다. 얼마 뒤, 해당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이를 보고 딸에게 ‘밥 먹자’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고 한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관은 “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바쁜 와중에 통성명도 못 했네요. 무척 반갑고 또 신기했습니다. 친구분 가이드 잘해주시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친구분 괜찮으시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정말 반가웠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50대로 추정되는 사람(경찰관)이 23살짜리와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만나자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며 “매우 기분이 안 좋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향 후배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처진데 그런 식으로 둥글둥글 넘어가자는 식으로 (회유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해당 경찰관은 이 사안과 관련해 감봉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감사에서 경찰관은 “A씨 딸과 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고, 아버지 나이가 자신과 비슷해 점심을 사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경찰 등 공공기관은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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