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8도 한파 속 취객 데려다 줬지만 사망…경찰관들 벌금형

윤혜주 2024. 1. 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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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전 만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성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 유족들은 처벌 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두 경찰관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이들 경찰관 2명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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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N


약 1년 전 만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성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 경찰관 2명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새벽 '주취자가 길가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60대 남성 A씨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 놓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야외에 6시간 넘게 방치된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8도로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상태 등을 근거로 이들 경찰관이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음에도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유족들은 처벌 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두 경찰관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이들 경찰관 2명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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