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딸 안은 채 아내 폭행…"정서적 학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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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딸을 안은 채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당한 폭행뿐만 아니라 딸을 학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행위의 정도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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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딸을 안은 채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22년 6월 19일 오후 10시18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아파트 자택에서 3세 딸을 끌어안은 상태로 아내 B씨를 벽에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하는 등 딸에게 엄마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보는 앞에서 B씨와 몸싸움을 하다가 팔꿈치로 이마와 배를 누르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두피표재성 손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B씨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당한 폭행뿐만 아니라 딸을 학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행위의 정도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건은 아직 재판 중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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