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서면 미발급' 업체들에 과징금 1억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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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영원아웃도어와 서흥, 롯데지에프알 등 3개 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5개 수급 사업자에게 원단 및 부자재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기본계약서에 계약 건별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을 누락되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발주서를 발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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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영원아웃도어와 서흥, 롯데지에프알 등 3개 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5개 수급 사업자에게 원단 및 부자재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기본계약서에 계약 건별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을 누락되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발주서를 발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계약 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62299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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