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매입가 또 손질… 원가→감정가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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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논란이 된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원가 이하'에서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매입임대사업은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에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LH가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피해 주택을 감정가 수준으로 협의매수하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금액을 늘릴 수 있고, 반환 속도도 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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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논란이 된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원가 이하’에서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매입임대사업은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에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 4월 LH가 매입가격을 원가로 바꾼 후 9개월 만이다.
LH는 지난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사들인 후 고가 매입 논란이 불거지자 매입 조건을 바꿨다. 종전 주택 매입 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방식에서 공공건설임대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원가 이하’ 금액에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기준을 강화한 이후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저조해졌다. 지난해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1만가구를 조금 웃돈다. 연간 목표 물량인 3만5000가구의 30%도 채 안 된다. 이마저도 건축 예정인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매입 약정형 물량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입가가 현실화되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감정가 수준에 매수해 보증금 반환 금액과 반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을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입찰을 통해서만 매수하도록 하고 있다. LH가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피해 주택을 감정가 수준으로 협의매수하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금액을 늘릴 수 있고, 반환 속도도 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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