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 가능”

유희곤 기자 2024. 1. 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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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서초구의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정효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14일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는 기존처럼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이 나오자 업계에서 선물 ETF까지 거래를 중단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캐나다, 홍콩, 독일 등의 현물 ETF 거래는 금지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전 일부 증권사는 다른 나라에서 상장된 현물 ETF는 거래를 중계해왔으나 이번 금융위 조치를 계기로 신규매입을 중계를 중단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날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필요하면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지난 11일(현지시간 10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다르고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2월1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자산(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고 지금까지 이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국내 ETF도 판매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제4조)은 ETF 등의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등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가상자산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은 국내에서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 사례를 국내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계속 금지한다는 정부 입장이 나오자 KB증권 등 금융투자업계는 운영 중인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까지 중단했다.

당국이 가상통화 ETF와 관련된 방침을 명확히 하지 않아 금융권에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에셋증권 등은 금융당국 발표에 다른 국가의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를 뒤늦게 중단했다. 캐나다, 독일, 홍콩 등은 미국보다 먼저 가상자산 ETF의 상장과 거래를 허용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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