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은 위험해”...집에 아이 감금한 친부·고모 항소심서 감형

이승규 기자 2024. 1. 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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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조선DB

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의무교육 등을 못 받게 한 50대 아버지 등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1부(재판장 이상균)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3)씨 등 고모 2명도 원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북 경산의 주거지에서 아동 C(11)양을 사실상 감금해 외부 출입을 못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누군가 우리 가족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며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C양에게도 이러한 사고를 주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현관문을 아예 틀어막아 외출하지 않았고, 집안의 모든 창문을 박스로 가려 햇빛 등도 차단했다.

2020년 당시 7세였던 C양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에도 참가하지 못했고, 온라인 수업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A씨 등은 C양이 다리에 통증을 느껴도 파스를 붙이거나, 치통을 호소해도 치과에 데려가는 대신 물김치 국물을 머금게만 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C양에 대한 양육을 소홀히했고 정서 발달에도 해악을 끼친 만큼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이들이 C양의 의식주 등을 챙기기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떨어져 살던)C양의 친모가 선처를 탄원하며 자녀에 대한 적절한 양육을 약속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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