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선물ETF 거래 가능”…현물은 거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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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자의 해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금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이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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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자의 해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금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선물 ETF는 매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이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를 계속 진행한 결과 현재로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추이를 보기로 방향성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업계에서 나오는 세부 문제에 대한 논의 이외의 중개나 출시 문제는 검토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 “미국과 법체계 달라”
금융위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승인되자 국내 관련주 주가는 덩달아 급상승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돌연 해당 ETF의 국내 판매를 금지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며 관련주가 급락세로 돌아섰다.
당시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되고, 미국 등 해외사례가 있는 만큼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 관계부처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 바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비트코인 선물ETF는 거래 가능”
다만 금융당국은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향후 필요 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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