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국가와 정부가 지켜야 할 진짜 가족은 국민"

김정훈 기자(=전북) 2024. 1. 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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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신영대 전북 군산시 국회의원은 "국가와 정부가 지켜야 할 진짜 가족은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신영대 의원은 사고 발생 후 437일, 특별법 발의 264일 만에 지난 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아닌 이번 기회에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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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여당 본회의장 퇴장, 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신영대 전북 군산시 국회의원은 "국가와 정부가 지켜야 할 진짜 가족은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신영대 의원은 사고 발생 후 437일, 특별법 발의 264일 만에 지난 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아닌 이번 기회에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최근 본인이 운영하는 '신영대 오늘의 한마디'와 블로그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헌법 권한인 대통령 거부권을 '내 가족은 방탄', '남의 가족은 파탄'에 사용하는 것이 정녕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말입니까!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고 하지요"라고 지적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또한 그는 "참사의 진짜 책임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침묵하고 있으며 참사의 구조적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채 결국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여전히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7인 중 찬성 177표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유족 등으로 구성된 시민 대책 회의와 민주당은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아닌 즉시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의도적인 목적이 있다.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전북)(return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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