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발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 前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확정

이슬비 기자 2024. 1. 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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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뉴스1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 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옛 내연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권)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옛 내연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 접대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자신의 강원도 별장에서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性) 접대를 했고 그 현장을 찍은 동영상에 김학의 전 차관이 포함됐다는 의혹이다. 동영상 파문은 지난 2012년 11월 A씨가 윤씨를 성폭행과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윤씨가 보관해 온 CD 7장 분량의 동영상을 처음 발견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윤씨와 내연 관계였던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 당시 윤씨의 아내가 A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자, A씨는 ‘2011년부터 윤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약 24억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며 맞고소를 했다. A씨는 윤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2011년 말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씨의 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윤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고, A씨가 사건 당시 윤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윤씨 강간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A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A씨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고, 윤씨의 강간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A씨의 무고가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항소심에서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면 허위의 사실을 무고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은 사업가 윤씨 등으로부터 약 2억원가량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문제의 ‘별장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원을 선고 받았고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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