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수로 국유화된 땅 소유주에 서울시가 보상해야”

박진영 2024. 1. 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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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이 홍수로 땅이 하천에 편입돼 국유화된 사실을 모르고 팔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당시 원주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A씨 유족들은 "해당 토지는 1972년 발생한 대홍수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화됐다"며 B씨의 매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국가가 자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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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편입된 사실 모른 채
땅 매각…법원 “거래 무효” 판단

땅 주인이 홍수로 땅이 하천에 편입돼 국유화된 사실을 모르고 팔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당시 원주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A씨 상속인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49억50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A씨는 1959년 서울 성동구(현 송파구)의 토지 1322평(약 4403㎡) 소유권을 취득했다. A씨가 사망한 뒤 가족들은 이 땅을 상속받아 팔았고, 최종 소유자가 된 B씨는 2002년 송파구로부터 토지의 하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여원을 받았다.

이에 A씨 유족들은 “해당 토지는 1972년 발생한 대홍수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화됐다”며 B씨의 매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국가가 자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소송에 나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1972년 대홍수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됐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B씨의 거래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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