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다자녀가족 기준 2명으로 변경 적용
배소영 2024. 1. 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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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는 올해부터 다자녀가족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적용한다.
지난해 '영주시 인구정책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키우는 가구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이 '다자녀 가구'로 규정됐다.
다자녀 가구는 시설 사용료와 서비스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준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저출산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다자녀 가구 기준 수립으로 실효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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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여 가구 혜택받아
경북 영주시는 올해부터 다자녀가족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적용한다.
지난해 ‘영주시 인구정책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키우는 가구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이 ‘다자녀 가구’로 규정됐다. 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족 3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는 시설 사용료와 서비스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준다. 수도 요금과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영주호 오토캠핑장 사용료, 소백산역 캠핑장 사용료, 체육시설 수영장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올해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고자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지역 소재 고등학교와 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대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저출산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다자녀 가구 기준 수립으로 실효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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