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성수기 계란 30% 할인… 신선란 수입도 확대 계획

최온정 기자 2024. 1. 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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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설 성수기 기간 계란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 기간(1월 11일~2월 8일) 중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가 30% 할인된 가격으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계란 공급 부족, 계란 소비자가격 상승 등 수급 불안 요인이 확인되면 단계적으로 신선란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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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계란 생산 주령 연장조치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성수기 기간 계란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만약 계란 공급이 부족해지면 계란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산란계 267만마리가 살처분됐다. 이는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 7613만마리의 3.5% 수준이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설 성수기 계란 수요가 증가할 경우 소비자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계란이 진열돼있다. /뉴스1

이에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 기간(1월 11일~2월 8일) 중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가 30% 할인된 가격으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계란이 대상이 아니라 할인지원이 되는 계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할인지원 영향으로 실제 소비자가격은 1월 11일부터 특란 30구 기준 6100원대로 하락했다.

할인지원 기간 중 농협을 통해 계란 공급량을 매주 500톤 늘리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해 대형마트와 하나로마트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일일 계란 생산량은 약 4500만개로 공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의 계란 생산 주령 연장 조치도 시행했다. 산란계가 좀 더 오래 계란을 낳을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계란 가공품(난황·난백·전란)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란 일정 기간동안 일정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를 말한다. 계란 공급 부족, 계란 소비자가격 상승 등 수급 불안 요인이 확인되면 단계적으로 신선란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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