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발단, 윤중천 전 내연녀 ‘허위 고소’ 무죄 확정
‘김학의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사업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권씨는 2012년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의 부인이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자 권씨는 ‘윤씨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합동강간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권씨는 윤씨가 20억원 넘는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이들의 맞고소 기록을 살펴본 뒤 “양쪽 모두 무고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권씨가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윤씨와 합의된 성관계를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권씨를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권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윤씨의 성폭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권씨의 무고가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둘 사이에는 형사법적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권씨가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또는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윤씨는 권씨의 돈을 편취한 혐의 등이 인정돼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다만 다른 여성 A씨를 성폭행하거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인사들과 성관계하도록 강요한 혐의는 공소시효 또는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양측의 쌍방 고소 사건은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수사의 발단이 됐다. 권씨와 윤씨가 고소전을 치르는 동안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드러났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의 ‘별장 성접대’와 관련한 김 전 차관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면소 판결을 받았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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