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딱지 붙이니 출입구 막아…"손대면 불지른다" 적반하장

류원혜 기자 2024. 1. 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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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차량 출입구를 가로막은 운전자가 등장했다.

주민 A씨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차주 B씨가 경차 전용 주차 구역 2칸을 차지하고 주차해서 경비원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견인 조치를 하지 못한다며 "B씨가 차를 뺄 때까지 기다리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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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 출입구를 가로막은 차량의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부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차량 출입구를 가로막은 운전자가 등장했다.

주민 A씨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차주 B씨가 경차 전용 주차 구역 2칸을 차지하고 주차해서 경비원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계속 똑같이 주차하더라. 결국 경비원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더니 저 상황이 됐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흰색 SUV 차량 1대가 아파트 단지 차량 출입구 2개 차로를 가로로 막은 채 세워져 있다.

이에 경비원이 B씨에게 전화했으나 "다음 날 차 뺄 거니까 전화하지 마라. 차에 손 대면 불 지르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견인 조치를 하지 못한다며 "B씨가 차를 뺄 때까지 기다리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이동로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한다. 이에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 행위에도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차량 견인 등 강제조치도 어렵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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