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붙였다고 출구 막고···"차에 손 대면 불 질러" 협박한 차주 '공분'

김정욱 기자 2024. 1. 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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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단지 차량 출구를 가로막은 운전자가 등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을 보면 흰색 SUV 차량 1대가 아파트 단지 차량 출구 2개 차로를 가로로 막아 세운 모습이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도로는 사유지에 해당돼 불법주차를 해도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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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출구를 가로막은 차량. 사진=보배드림 캡처
[서울경제]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단지 차량 출구를 가로막은 운전자가 등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의 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A씨는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과 사진을 올려 현재 상황을 알렸다.

그는 “경차 전용 주차 구역 2칸을 차지하고 주차해서 경비원이 여러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동일하게 주차했다”며 “주차 스티커를 붙였더니 어제(13일) 저녁부터 저 상황이 됐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흰색 SUV 차량 1대가 아파트 단지 차량 출구 2개 차로를 가로로 막아 세운 모습이다.

차주는 단지 측에 “다음날 차를 뺄 거니 전화하지 말라”며 “차에 손 대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견인 조치를 하지 못한다”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도로는 사유지에 해당돼 불법주차를 해도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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