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기준 ‘원가 이하’에서 ‘감정가’로 다시 되돌린다

심윤지 기자 2024. 1. 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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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원가 이하’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목표치를 밑도는 매입 실적을 정상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현행 ‘원가 이하’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1년 여만에 되돌리는 방안을 내용의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부산 동구 수정동 골목 전경. 성동훈 기자

매입임대사업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거복지제도 가운데 하나로,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 주택을 사전 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해 4월 매입 기준을 강화했다. 종전 주택 매입 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방식에서 공공건설임대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원가 이하’로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자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대폭 금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1만가구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연간 목표 물량인 3만5000가구의 30% 수준에도 못미쳤다. 준공 주택을 원가 이하로 사겠다는 것은 매도자가 손해를 보고 팔라는 의미여서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매입임대사업의 매입 기준을 다시 높이기로 한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을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입찰을 통해서만 매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LH가 임대인 및 채권자들과 협의해 감정가 수준에서 매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LH가 피해주택을 감정가로 매수하면 경매 낙찰을 통할 때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금액을 늘릴 수 있고, 반환 속도도 당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선 매입 기준을 ‘원가 이하’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다시 되돌려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사업을 정상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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