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불가 유지...금융위 ”미국과 법 체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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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투자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이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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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투자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이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 가상통화 긴급 대책의 입장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되고, 미국 등 해외사례가 있는 만큼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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