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 일시적 자본잠식, VC 관리보수 삭감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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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벤처·스타트업이 일시적으로 자본잠식(기업의 순자산이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에 빠진 경우 벤처캐피털(VC)이 받는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아도 된다.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스타트업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투자금 유치를 통해 공격적인 연구·개발(R&D), 사업 확장에 나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가 합리적으로 관리보수에 반영되면 VC 업계가 더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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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벤처·스타트업이 일시적으로 자본잠식(기업의 순자산이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에 빠진 경우 벤처캐피털(VC)이 받는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아도 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VC가 벤처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이처럼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 머무를 경우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마련했다.
벤처투자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통상 비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되는 반면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또 자본잠식 기업 등이 유의미한 후속 투자를 유치한 경우 후속 투자 가치를 기준으로 관리 보수를 회복하도록 규정했다.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스타트업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투자금 유치를 통해 공격적인 연구·개발(R&D), 사업 확장에 나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가 합리적으로 관리보수에 반영되면 VC 업계가 더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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