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트코인 ETF 선물은 가능, 현물은 금지”

권오은 기자 2024. 1. 14. 13: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는 기존처럼 거래가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금융위는 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는 기존처럼 거래가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금융위는 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앞서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허용 상품 리스트만 판매할 수 있는데 현재 가상자산은 빠져있어,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거래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 자산운용사들이 제출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지난 11일 승인했다. 국내 증권업계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발맞춰 상품 판매를 준비했으나,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상품 출시를 보류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