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도 우수한 특허만 있으면 ‘투자’ 유치

박승기 2024. 1. 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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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보유한 경쟁력있는 우수 특허만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14일 특허 매입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IP)에 직접투자하고 이를 활용해 라이선싱 수익(로열티)을 창출하는 '지식재산(IP) 직접투자 펀드'를 올해 228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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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28억원 규모 IP직접투자 펀드 조성
불모지에 정부 마중물 역할로 민간 투자 유인
특허청은 특허 매입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IP)에 직접투자하고 이를 활용해 라이선싱 수익(로열티)을 창출하는 ‘지식재산(IP) 직접투자 펀드’를 올해 228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신문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보유한 경쟁력있는 우수 특허만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14일 특허 매입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IP)에 직접투자하고 이를 활용해 라이선싱 수익(로열티)을 창출하는 ‘지식재산(IP) 직접투자 펀드’를 올해 228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P 투자는 특허의 가치평가에 기반해 특허기술 사업화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IP 기업투자와 특허 매입 등의 방식으로 직접투자하는 IP 직접투자로 나뉜다. 2023년 기준 기업투자는 2조 4434억원 규모이나 직접투자는 1513억원으로 기업투자에 집중됐다. 더욱이 직접투자 시장은 민간에서 자발적 펀드 조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허청은 정부 재원을 활용한 펀드 조성으로 금융권 등 민간의 관심을 유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특허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및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개선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규로 조성되는 IP 직접투자는 펀드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투자 기업 심의를 거쳐 투자 가능여부 및 투자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직접투자 대상은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스타트업 등 중소·벤처기업이다.

특허청은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올해 신규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 요건 등을 개선한 뒤 2~3월께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운용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IP 직접투자는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를 활용할 수 있어 ‘K-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및 산재권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가 기대된다”며 “인프라 성격의 기업투자와 직접투자 활성화를 통해 IP 투자의 대중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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