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전 재건축 착수’ 아파트 절반은 수도권에… ‘총선용 공약’ 비판도

심윤지 기자 2024. 1. 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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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준공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준공 30년이 넘는 아파트의 절반 가량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성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14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1232만가구 중 준공된 지 30년(1월 기준)을 넘어선 단지의 아파트는 262만가구다. 전국 아파트 다섯채 중 한채(21.2%)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준공 후 30년을 넘긴 단지는 서울(50만3000가구), 경기(52만2000가구), 인천(19만9000가구) 등으로, 수도권에 47%가 몰려있다.

전체 서울 아파트 182만7000가구의 27.5%가 준공 30년을 넘어섰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59%·9만6000가구), 도봉구(57%·3만6000가구)에서 30년 초과 비중이 컸고, 강남구(39%·5만5000가구)와 양천구(37%·3만4000가구)가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1기 신도시를 제외하고 광명(41%·3만2000가구), 안산(34%·4만1000가구), 수원(4만1000가구·13.6%), 평택(2만1000가구·12.9%)에서 준공 30년을 넘긴 아파트가 많았다.

다만 여기엔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도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12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 이후 지난해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의 주요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대거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입안 등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도시정비법 개정 사안이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2월 법안 제출’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지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달 후(4월10일)로 예정되어있어 국회 교통위원회 법안심사와 본회의 처리까지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총선 이후 5월30일 21대 국회가 만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야가 재건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는 데 합의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국회 통과를 낙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사실상 ‘총선용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총선 이후에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는 한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1월 3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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