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 전 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확정
김지수 2024. 1. 14. 13:41
대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 전 내연녀 A씨의 무고 사건을 무죄로 결론냈습니다.
대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2년 11월 성폭행 혐의로 윤씨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검찰은 윤씨의 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2심 재판부는 A씨가 윤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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