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안고 아내에 달려들어 폭행'…40대 남편 벌금 100만원

박소영 기자 2024. 1. 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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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을 끌어안은 채 아내에게 달려들어 폭행한 40대 남편이 아동학대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19일 오후 10시18분쯤 인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에서 3살 딸 B양을 끌어안은 상태로 C씨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두피표재성 손상'을 입은 것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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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3살 딸을 끌어안은 채 아내에게 달려들어 폭행한 40대 남편이 아동학대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19일 오후 10시18분쯤 인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에서 3살 딸 B양을 끌어안은 상태로 C씨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양이 보고 있는 앞에서 C씨의 신체부위를 누르는 등 다치게 하기도 했다. C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두피표재성 손상'을 입은 것을 조사됐다.

재판부는 "C씨가 피해 상황을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공소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아동학대의 정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가 C씨를 폭행한 사건은 아직 재판 중이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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