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 빌려 13년간 약국 운영한 부부… 요양 급여 등 54억원 부당 수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을 편취한 부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남편인 60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을 편취한 부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남편인 60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약국을 운영하는 대가로 C씨에게 수익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앞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인 2006년부터 약국을 개설해 운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행 기간을 2015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년 3개월만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약사 C씨가 작성한 동업계약서 등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고려하면, A씨 등이 이보다 훨씬 앞선 2006년부터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은 약국 직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