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 빌려 13년간 약국 운영한 부부… 요양 급여 등 54억원 부당 수급

송동근 2024. 1. 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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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을 편취한 부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남편인 60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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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을 편취한 부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남편인 60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무려 13년 5개월에 이르고, 편취 금액도 54억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라고 판시했다.
사진=뉴시스
A씨와 B씨는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80대 약사 C씨 등의 이름을 빌려 경기도 소재에서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국을 운영하는 대가로 C씨에게 수익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앞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인 2006년부터 약국을 개설해 운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행 기간을 2015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년 3개월만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약사 C씨가 작성한 동업계약서 등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고려하면, A씨 등이 이보다 훨씬 앞선 2006년부터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은 약국 직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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