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내 비트코인 ETF 중개, 선물 가능·현물 불가"

공준호 기자 2024. 1. 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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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금융회사가 최근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중개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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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추가 검토"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규율 계획 없어"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회사가 최근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중개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거래 중개가 가능하다고 결론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를 통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미국 비트코인 ETF 관련 상품 발표를 보류해달라고 권고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허용 상품 리스트만 판매할 수 있는데 현재 가상자산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거래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더해 지난 정부에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를 제도적으로 막아둔 만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를 허용한다면 이같은 기존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논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잠정 중단 권고로 혼선이 생겼던 비트코인 선물 ETF에 거래중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중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며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금지령에 일부 증권사들은 기존 중개해왔던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서도 중단 검토에 들어가는 등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KB증권은 지난 12일 부터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뿐 아니라 전체 가상자산 기초 선물 ETF까지 신규 매수를 제한하기도 했다. 당시 회사 측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에 대해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가상자산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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