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코인을 저가에 살 수 있다고?…‘가짜’코인 주의하세요

김경렬 2024. 1. 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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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B코인의 메인넷 네트워크가 아닌 새로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속여 A씨에게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했다.

A씨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고, 이미 만든 개인지갑에 B라는 이름의 코인을 전송받았다.

금감원은 A씨와 같은 코인 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했다.

또 이미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과 이름만 같고 네트워크 방식이 다른 '가짜' 코인을 판매하고 강제로 회수해 소각하는 신종 사기수법에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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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갑으로 전송한 코인 강제로 회수해 소각…추적도 어려워”
금융감독원 여의도 사옥 전경. <금융감독원 제공>

# A씨는 SNS 등을 통해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시가총액도 큰 유명 코인 B를 현재 시세의 30% 수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업체에서 투자 권유를 받았다. 업체는 A씨에게 B코인이 국내 다른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락업 조건을 설정하는 대신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업체의 가짜 지급보증서(확약서)도 보여줬다.

업체는 B코인의 메인넷 네트워크가 아닌 새로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속여 A씨에게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했다. A씨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고, 이미 만든 개인지갑에 B라는 이름의 코인을 전송받았다. 해당 코인은 가짜였다. 가상자산 투자에 생소한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락업 해제가 되지 않자 사기당한 것을 알게됐다. 투자를 권유한 업체는 이미 SNS 등을 삭제하고 잠적한 상황이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A씨와 같은 코인 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라며 이번 기회,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야한다.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기 때문이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홍보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

또 이미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과 이름만 같고 네트워크 방식이 다른 '가짜' 코인을 판매하고 강제로 회수해 소각하는 신종 사기수법에 유의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인 발행 재단과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한 덕분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현혹하는 경우도 있다"며 "의도적으로 위조해 만든 지급보증서나 확약서를 제시하면서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행위도 사기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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