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딸 안은 채 아내 폭행...인천지법, 40대 벌금 100만원 선고
김샛별 기자 2024. 1. 14. 13:05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3살 딸을 끌어안은 채 아내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19일 오후 10시18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딸을 끌어안은 채 아내 B씨를 벽에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하는 등 아이에게 엄마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B씨는 사건 다음 날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신 판사는 “B씨는 자신이 당한 폭행뿐만 아니라 A씨가 딸을 학대한 행위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학대 정도,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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