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딸 안은 채 아내 폭행...인천지법, 40대 벌금 100만원 선고

김샛별 기자 2024. 1. 14. 13: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3살 딸을 끌어안은 채 아내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19일 오후 10시18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딸을 끌어안은 채 아내 B씨를 벽에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하는 등 아이에게 엄마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B씨는 사건 다음 날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신 판사는 “B씨는 자신이 당한 폭행뿐만 아니라 A씨가 딸을 학대한 행위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학대 정도,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