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재판 느리게 끌려는 것 정의롭지 못해"

경계영 2024. 1. 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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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이후 건강 회복을 이유로 선거법, 대장동 등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재판을 느리게 끌고 가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가 의료진 소견과 퇴원 상황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의학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지난번 단식에 이어 또 다시 재판 판결을 지연시키려는 방탄용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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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SNS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 촉구
"의학적으로도, 퇴원 소감서도 말에 지장 없어보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이후 건강 회복을 이유로 선거법, 대장동 등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재판을 느리게 끌고 가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가 의료진 소견과 퇴원 상황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의학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지난번 단식에 이어 또 다시 재판 판결을 지연시키려는 방탄용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썼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는 “이재명 대표의 빠른 회복을 빈다”면서도 “집도의에 의하면 손상 부위는 경정맥이고 신경, 식도, 기도 등엔 손상이 없다고 했다. 의학적으로 말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아무런 사유도 발견할 수도 없고 실제 퇴원 소감을 발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보더라도 말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9월에 기소된 후 1년 5개월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6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돼있다”며 “총선 전에 판결을 하려면 빠르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고 당사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표가 느리게 흐르는 정맥 손상을 입어서 더 큰 불행을 당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재판도 느리게 끌고 가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어떠한 의학적 소견도 없는데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임을 민심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퇴원시 ‘국민이 살린 목숨이라며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나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며 “병실에서 그런 큰 뜻을 생각했다면, 재판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총선 전에 신속히 판결 해달라고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에 참석해서 총선 전에 판결이 나와야 국민께 떳떳한 총선이 된다”며 “피도 재판도 움직여야 산다. 피도 재판도 멈추면 죽는다”고 덧붙였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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