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록면허세 441억원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8만 9000여 건에 대해 441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와 같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8만 9000여 건에 대해 441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413억 원보다 6.6% 증가한 금액이다.
경기도는 통신판매업 등 신규 면허가 계속 증가하고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규정이 지난해 말로 사라지면서 부과세액이 증가한 것이 이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 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CD/ATM),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2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모두 신청 시 500원이 자동 세액공제되어 과세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와 같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벤츠요? 기아만큼 좋진 않군요' …20년째 동행하는 나달과 기아의 우정 [Car톡]
- '이선균 협박 女' 떡잎부터 달랐다…스무 살부터 76명에게 사기 치고 감옥행
- '제2의 푸바오' 되나…제주 이주 반달가슴곰 첫 공개
- ‘와그작’ 먹다가 치아까지 빠져…'탕후루' 맛있긴 한데 이대로 괜찮을까
- [영상] '전세계 1·2위 초고층 빌딩 다 삼성 작품'…국왕도 엄지척[집슐랭]
- 좌천된 '미니스커트 여경' 이지은 전 총경 퇴직…총선 출마 행보?
- '지드래곤 차'에 수백명 몰렸다는데…'2억' 넘지만 이번에도 흥행 예고
- 정용진, 노브랜드 말고 KFC 추천? '이 친구야, 그날 점심에 먹었다'
- 이 조합 신선한데? 지드래곤과 하이파이브 하는 정기선 [CES 2024]
- 20년 만에 만난 담임 선생님과 제자들…그들의 가슴 뭉클한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