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선처에도 또 ‘만취’ 음주운전...50대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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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법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벌금형 5회와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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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법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3배 웃도는 수준이다. 사실상 ‘만취 운전’을 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벌금형 5회와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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